이명박 특검법 주요 내용
특검법 어떤내용 담았나
검찰수사도 조사 대상에
대법원장에 특검 추천권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명박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이명박 후보의 엘케이이뱅크와 비비케이를 통한 주가조작, 횡령 및 자금세탁 사건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및 ㈜다스의 재산 누락을 통한 공직자윤리법 및 선거법 위반 사건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수사 및 축소발표와 그 배후에 관련된 의혹 등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이미 구속 기소된 김경준씨의 범죄 혐의에 이 후보가 공모했는지 여부와 이 후보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제 소유주를 밝히려는 것이다. 검찰이 이 후보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김경준씨 쪽에서 주장하듯이 실제로 검찰이 김씨를 회유·협박했는지를 검증하는 것도 수사 대상이다. 이번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특검)의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부여했다. 삼성 특검 인선 과정에서 보수성을 보여준 대한변협을 배제하고, 대법원장의 추천을 통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는 게 대통합민주신당 쪽의 설명이다. 특검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2명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수사 실무를 총괄할 특별검사보(특검보) 5명을 특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게 되는데, 이 중에는 판검사 출신이 아닌 2명의 변호사가 포함돼야 한다. 이들은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특검 1명, 특검보 5명,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그리고 50명 이내의 파견 공무원(파견 검사는 최대 10명) 등 100명에 가까운 인력으로 구성된다. 법률 통과 뒤 특검 임명과 수사팀 구성은 17일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 법률 이송과 공포 과정까지 고려하면 이르면 1월 초순, 늦어도 1월 중순에는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은 최장 40일이기 때문에, 17대 대통령 취임식 무렵에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기소가 되면 1심 재판부는 3개월 안에, 2·3심 재판부는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45일 안에 판결을 해야 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