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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헌법소원으로 ‘이명박 특검’ 무력화?

등록 2007-12-28 19:56

이 당선자 처남 김재정씨 “특검법 기본권 훼손” 헌소
역할 분담이라도 한 것일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비비케이(BBK)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그의 처남인 김재정(58)씨 등은 28일 헌법재판소에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특검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특검법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은 김씨 외에 이 당선자의 최측근인 김백준(67)씨, ㈜다스 대주주 이상은씨(74·이 당선자의 큰형) 등 6명이다.

이들은 심판 청구서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은 유례가 없고 △수사 대상이 과도하게 광범위하며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은 소추기관과 심판기관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법의 ‘참고인 동행명령제’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 후보자의 허위재산 신고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데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입법 오류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소송 대리인인 김상희 변호사는 “당선자 쪽과 교감은 없었으며, 특검법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될 개인들의 기본권 침해 등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나 한나라당은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사전에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쪽 주호영 대변인은 지난 27일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당선자는 ‘특검이 신속히 수사하고 빨리 끝내야 국정준비를 잘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 당선자는 특검의 수사대상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정동기 전 대검차장을 인수위 간사로 영입해 ‘방어’에 대비하는 듯한 모습이다.

통합신당은 이 당선자와 처남 김씨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통합신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이 당선자쪽은 2월25일 취임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하는데, 수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인지, 없었던 일로 해서 검찰과 같은 결론을 내라는 특검에 대한 사전압력인지 분명히 하라”면서 “2005년 이른바 ‘유전특검’ 때 특검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준 것은 한나라당이 아니었느냐”고 공박했다.

강희철 김남일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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