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장치 마련 밝혀…“어디서 받았는지 따질것”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인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31일 영어전용교사 자격기준과 관련해 “무조건 테솔(TESOL)만 가졌다고 합격해선 안 되고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테솔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테솔은 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서 받았는지 파악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영어전용교사는 3~5년 주기의 계약직이고, 5~10년마다 자격갱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질이 관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영어전용교사 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교원자격 완화에 반발하고 있는 임용고시생들을 의식한 듯 “영어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임용되지 못한 분들이 6천여명이고, 일반교사자격증 가진 분 가운데 임용되지 못한 분들이 6만명 정도”라며 “이분들 중에도 영어 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영어수업 규모를 학급당 35명에서 23명으로 축소하기 위한 교실 확충 방안과 관련해 그는 “유휴교실도 상당히 있고,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교실도 있다”며 “기존 교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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