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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군 가산점제’ 2월국회 처리 무산

등록 2008-02-26 21:07

법사위 일부 “위헌소지 여전”…자동폐기 가능성도
군필자들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때 점수를 얹어 주는 ‘군 가산점제’ 부활이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됐다. 17대 국회는 5월 말에 임기를 종료할 예정이어서, 군 가산점제 부활이 17대 국회에서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열어 군 가산점 부여를 뼈대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월 임시국회가 26일 끝난데다 4·9 총선이 끝난 뒤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처리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말 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계류 중인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법사위에서 몇몇 찬성 의원들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와는 달리, 가산점 비율을 낮추고 합격률 상한선을 뒀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는 가산점 비율이 아니라 가산점 제도 자체의 문제점 때문이므로 여전히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처리 불가론을 폈다.

이주영 법안심사2소위원장(한나라당)은 “다수 의견은 위헌 소지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아 문제가 있는 만큼 당장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일단 소위에 보류하면서 계속 심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2월23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3~5%를 가산해 주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이에 고조흥 한나라당 의원은 군필자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되,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 법안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졌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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