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BBK 공세’ 정봉주 2년 구형

등록 2008-05-20 23:55

정봉주(48) 통합민주당 의원
정봉주(48) 통합민주당 의원
민주당 “편파 수사…표현 자유에 재갈” 강력 반발
검찰이 지난 대선 때의 ‘비비케이(BBK) 사건’ 고소·고발과 관련해 정봉주(48)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이 무리한 구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0일 “‘비비케이 사건’에 이명박 후보가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은 정치 영역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넘어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대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다른 어느 죄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구형은 편파 수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후보 검증을 위한 정치 공방, 그것도 동영상과 명함 등 실체적 증거에 기초한 정치적 공방은 민주주의 속성상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구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도 이날 정봉주 의원의 1심 구형 공판을 참관한 뒤 성명을 내고 “검찰의 징역 2년형 구형은 대선 후보 도덕성 검증에 앞장섰던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충격적인 일”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 후보인 저한테 물어 달라”고 말했다.

정 전 후보와 정봉주·박영선·서혜석 의원 등 20여명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비비케이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했다며 한나라당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4일 여야지도부 청와대 오찬회동 뒤 정 전 후보 건은 취하하고 나머지 건은 소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지은 박현철 기자 jieun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야당이 박수 한번 안 쳐줬다’ 윤석열에…“국힘 데리고 북한 가라” 1.

‘야당이 박수 한번 안 쳐줬다’ 윤석열에…“국힘 데리고 북한 가라”

윤석열 ‘북풍’ 부메랑…북한 ‘평양 무인기’ 국제기구 조사 요청 2.

윤석열 ‘북풍’ 부메랑…북한 ‘평양 무인기’ 국제기구 조사 요청

명태균 쪽 “비상계엄도 김건희 때문에 터진 것” 3.

명태균 쪽 “비상계엄도 김건희 때문에 터진 것”

이재명, 연설 중 국힘 소리 지르자 “들을게요, 말씀하세요” [현장] 4.

이재명, 연설 중 국힘 소리 지르자 “들을게요, 말씀하세요” [현장]

문재인 전 대통령 인터뷰 ① “윤석열 발탁, 두고두고 후회한다” 5.

문재인 전 대통령 인터뷰 ① “윤석열 발탁, 두고두고 후회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