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외교부·주미대사관 문서 공개
“변경 사실 알았지만 내용 확인 않고 협상”
“변경 사실 알았지만 내용 확인 않고 협상”
정부가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처’가 애초 입법예고한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도, 바뀐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31일 공개한 외교통상부와 주미 대사관의 비공개 문서를 보면, 지난해 11월27일 주미 한국대사관의 이양호 농무관과 천준호 서기관은 미국 식품의약청(FDA) 담당관을 만나 사료금지 조처의 최종 규정을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미국 담당관은 “곤란하다. 2005년 10월 입안예고한 사항에서 두 가지가 변경됐으나,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미 대사관은 이런 내용을 다음날인 11월28일 외교부에 보고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변경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협상에 임했다”며 “정부가 미국의 사료금지 조처가 확보됐다는 명분 아래 월령 제한을 폐지한 협상 내용은 이미 실패가 예정돼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협상 타결 이후 미국이 사료금지 조처를 관보에 게재하기 전날인 지난 4월24일에야 “뇌와 척수의 제거 여부와 관계없이 30개월 미만 소는 (사료) 금지대상 물질로 보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뒤늦게 외교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그러나 이마저도 오역 파문을 일으켰다. 정부가 협상 실패를 숨기려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미국의 사료금지 조처가 입법예고안보다 훨씬 후퇴한 것으로 드러나자 “미국이 애초 예고한 대로 사료금지 조처를 공포·시행할 줄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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