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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종부세 대상자도 쌀 직불금 챙겼다

등록 2008-10-16 19:17수정 2008-10-16 23:26

과천 11명, 경남 등에 농지보유…직접경작 어려워
8명 올해도 신청…강기갑의원 “양도세 회피 의혹”
경기 과천시에 살면서 지난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은 사람 120명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대상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1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85명은 과천이 아닌 지역에 농지를 갖고 있어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16일 과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보면, 수령자 120명 가운데 경작지가 과천인 사람은 35명에 불과했다. 인근인 경기 남부 경작자 32명을 합치더라도, 직접 경작이 가능한 범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절반 정도 수준(55.8%)이다.

특히 공시지가 6억원 이상 종부세 대상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쌀 직불금을 탄 사람이 11명이나 됐다. 이들이 쌀 직불금을 받은 논은 경남 밀양, 충남 태안, 충북 충주, 충북 영동 등 직접 경작지로 보기 어려운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타간 직불금 총액은 모두 386만원으로, 이 가운데 8명은 올해도 쌀 직불금을 신청한 상태다.

강 의원은 “종부세를 내는 쌀 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8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낼 정도의 소득 수준인 사람이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10만~140만원 정도의 쌀 직불금을 타기 위해 직접 농사를 지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얘기다.

강 의원은 또 “2007년 한 해 과천시에서만 쌀 직불금을 탄 사람들 가운데 44.2%(53명)가 먼 거리의 관외 경작자로 나타났다면, 전국적으로 불법 수령 규모는 엄청날 것”이라며 “잘못 지급된 쌀 직불금 환수는 물론, 불법 수령자에게는 엄중한 과태료를 물리거나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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