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의견’낸 뒤에도 방문
헌재 오늘 오후 위헌심판 결정
헌재 오늘 오후 위헌심판 결정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심판 사건 결정을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네 차례나 방문해 헌법연구관을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12일 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재정부 백운찬 재산소비세정책관과 윤영선 세제실장이 각각 지난달 14일과 20일 김상우 헌법연구관과 유남석 수석헌법연구관을 찾아가 만났다. 백 정책관은 또 지난달 22일 종부세에 대한 기존 의견서를 철회하고 수정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설명하느라 또다시 헌재를 방문한 것으로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는 “수정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23일 종부세 위헌 의견의 제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윤영선 세제실장이 (한 차례) 헌재를 방문했다”는 재정부의 기존 주장과도 다르다. 재정부가 23일 헌법연구관을 면담한 것을 포함해, 모두 네 차례나 헌재와 접촉한 셈이다.
재정부는 “14일과 20일 방문은 선고 일자 확정 여부와 시기를 문의하기 위해서였으며, 헌법연구관은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고 10월27일 이후에 선고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재정부가 종부세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제출한 여섯 차례의 의견서는 모두 전자문서로 제출했다”며 “지난달 22일 의견서 제출 날과 그 다음날 등 잇달아 헌재를 직접 방문한 것은 헌재 결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