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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 ‘종부세 뼈대 지켜야’ 단호

등록 2008-11-17 19:32

과세기준 현행 6억 유지
종부세율도 1∼3% ‘사수’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제의 보완 입법 방향과 관련해 일부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대목은 손질하되 전체적인 뼈대는 지키거나 되레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헌재가 지난 13일 결정에서 종부세의 필요성은 인정한 만큼 이를 살려나가겠다는 것이다. 17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 최고위원은 “헌재는 종부세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보장했다”며 “정부·여당의 종부세 무력화 음모에 맞서 이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16일 이용섭 의원(민주당 종부세 폐지반대 천만인 서명운동 본부장)이 밝힌 후속 정책방향도 종부세의 ‘골격 유지·최소 손질’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민주당의 입장은 현행 6억원인 종부세 주택분 과세기준 금액을 9억원으로 높이는 데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헌 결정이 난 부부간 합산 대신 인별 합산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과세기준이 올라가면 “12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 현행 1~3%인 주택분 종부세율도 지금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더 낮추게 되면 재산세 최고세율인 0.5%와 같게 되어 사실상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15억원으로 높이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 부과하는 것도 중산·서민층의 재산세 부담을 늘리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 위험을 높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과세 특례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3년 이상 보유’라는 하나의 잣대를 일괄 적용하는 데는 반대한다. 그 대신 고령자 등 담세 능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해 상속이나 증여,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토록 하는 방안 등 과세형평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보완 입법을 하자는 쪽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보완입법 방향과 관련해 진실과 거짓을 가리자”며 정부와 여당 쪽에 1대1 ‘맞장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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