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민주 ‘국정원 권한 축소’ 법안 발의

등록 2009-02-24 20:16수정 2009-02-24 22:20

보안법 수사권 폐지·정치정보 수집 금지 등 담아
민주당이 24일 국가정보원의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권을 폐지하고, 정치정보 수집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대폭 확장하는 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하려는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국회 정보위의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에서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규정한 현행법의 제3조1항3호를 전부 삭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국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을 인지·수사해 왔다. 이 조항이 없어지면 국정원의 수사권은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대폭 축소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인권침해 소지를 들며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와 순수 정보기관으로의 위상전환을 주장해 왔다.

민주당 안은 또 국정원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인권·적법절차·공정성 등을 지키도록 ‘직무수행의 원칙’을 신설하고, 정치 개입이나 관여는 물론 이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정보활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특히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는 부하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했다.

국정원이 일부 예산을 다른 부처의 예산에 얹어서 편성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국회 정보위의 의결과 요구가 있으면 감사원장이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처벌 조항도 크게 강화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긴 불법 도·감청의 경우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로 규정했고,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방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통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정보위에선 한나라당이 밀고 있는 이철우, 송영선(친박연대) 의원 발의안과 민주당 안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러나 25일 정보위에선 이들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일단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 4월 임시국회에 가서야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윤석열 체포 때 김건희는…“안됐더라, 얼굴 형편없더라” 1.

윤석열 체포 때 김건희는…“안됐더라, 얼굴 형편없더라”

윤 반발에…한덕수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 따라야” 2.

윤 반발에…한덕수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 따라야”

김건희, 윤석열 떠난 관저서 경호 받으며 산다 3.

김건희, 윤석열 떠난 관저서 경호 받으며 산다

윤석열 “탄핵소추 되고 보니 이제야 대통령이구나 생각 들어” 4.

윤석열 “탄핵소추 되고 보니 이제야 대통령이구나 생각 들어”

‘인간 방패’ 거부한 경호관들…‘차벽’ 버스 안에 열쇠 두기도 5.

‘인간 방패’ 거부한 경호관들…‘차벽’ 버스 안에 열쇠 두기도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