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특위 합의…재·보궐선거 4월·10월 넷째주 수요일 실시
국회개혁특위 법안심사 제1소위(위원장 김성조)는 14일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이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국회법 개정 때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은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 소송 대리나 변론 등 변호사로서의 영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의사나 약사 자격을 가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도 영리활동이 제한된다. 개혁특위 관계자는 “주로 변호사나 의사, 약사 등이 법사위나 보건복지위 등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에 소속될 경우 영리 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이라며 “자격 자체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혁특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매년 4월과 10월 넷쨋주 토요일에 해온 재·보궐선거를 수요일로 옮겨서 하기로 했다. 소위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국회개혁특위 법안심사 제1소위(위원장 김성조)는 14일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이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국회법 개정 때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은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 소송 대리나 변론 등 변호사로서의 영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의사나 약사 자격을 가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도 영리활동이 제한된다. 개혁특위 관계자는 “주로 변호사나 의사, 약사 등이 법사위나 보건복지위 등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에 소속될 경우 영리 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이라며 “자격 자체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혁특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매년 4월과 10월 넷쨋주 토요일에 해온 재·보궐선거를 수요일로 옮겨서 하기로 했다. 소위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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