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 과정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벌금과 추징금 확정선고를 받은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벌금은 납부하면서도 추징금은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낸 ‘불법 대선자금 관련 추징금 납부 현황’을 보면, 이 의원은 썬앤문그룹한테서 1억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29일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이 확정된 뒤, 지금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벌금도 확정 판결일로부터 5개월 가까이 흐른 지난 18일에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제69조)은 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 안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동안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의원이 납입기한인 2월29일 이후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쪽은 “6월 초에야 납입 고지서가 와 벌금을 (늦게) 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추징금의 시효는 3년이며,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추징금이 확정된 인사들 가운데 김영일 전 한나라당 의원(11억516만원)과 서정우 변호사(1억원)는 추징금을 완납했다. 반면에 정대철 전 민주당 의원은 추징금 4억1천만원을 전혀 내지 않았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도 4억9천만원의 추징금 가운데 3억5900만원을 내고, 1억3100만원은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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