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들 공감
여야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한 데 이어 이번주에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소액 정치후원금 활성화’ 등을 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입법로비에 대한 처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6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면 자유투표하도록 할 것”이라며 “여론이 안 좋은 것은 알지만,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자는 법의 취지를 살리고, 검찰의 무리한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 관련 의원들이 면소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자구를 수정하자고 합의해 처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번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소액 다수에 의한 후원은 가장 좋은 정치자금 모금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김무성 원내대표와도 이런 취지에 공감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더 논의하겠지만, 투명한 정치를 위해선 소액후원의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된 것을 법사위에서 막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자유투표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정당도 현행 소액후원금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인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쪽은 “공무원·교사의 후원금지 제도를 없애는 등 다른 사항도 개정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론 현행 소액후원금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유주현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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