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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속전속결’ 정치자금법 3일만에 ‘급제동’

등록 2011-03-07 20:02수정 2011-03-07 22:15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지난 4일 기습 처리한 국회 행정안전위 안경률 위원장(앞줄 왼쪽)이  7일 오전 열린 행정안전위에서 김정권 한나라당 간사(앞줄 오른쪽)와 백원우 민주당 간사(가운데)를 위원장석으로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지난 4일 기습 처리한 국회 행정안전위 안경률 위원장(앞줄 왼쪽)이 7일 오전 열린 행정안전위에서 김정권 한나라당 간사(앞줄 오른쪽)와 백원우 민주당 간사(가운데)를 위원장석으로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여야, 여론 반발에 “3월 처리 정한바 없다” 한발빼
청와대 “대통령 거부권 거론될 정도로 심각” 부정적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3월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동료의원 구하기’, ‘잇속 챙기기’로 비치는 법안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하려 했던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으면서 정치권에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개정안에 대해 강한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해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 여론과 법리상의 문제점 등을 철저히 재검토해서 신중하게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 구하기는 재판을 통해서 해야지, 입법권 남용 형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 무리하게 법 개정을 시도해선 안 된다”(홍준표 최고위원), “방법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나경원 최고위원) 등 공개적인 반대 발언도 잇따랐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중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청와대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는 뻔하지 않느냐”고 말해 반대 기류를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은 한마디로 입법 로비의 면죄부를 주는 소급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해당되는 의원들이 있는 만큼 개정하려면 법 적용은 19대 국회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조계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며 “그러나 국회 처리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전날만 해도 ‘3월 처리’로 방향을 잡았던 여야 원내대표들도 한 발 빼는 모양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바 없다”며 “그러나 정치자금법 개정이 핫이슈가 된 만큼 법사위 상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토론을 빨리 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이 아직 법사위에 오지도 않았고, 특히 법안 상정에 대해 법사위 여야 간사가 합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국회에 처리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 개정의 ‘2차 관문’인 국회 법사위의 전체회의(10~11일)에 이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이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법안에 대한 당내 의견과 여론을 살펴볼 것”이라며 “여당 간사가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여야 간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3월 국회 안에) 상정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적지 않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한테 10만원씩 소액 후원을 하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괜찮은 제도라고 해서 도입한 것이고, 이것이 부도덕한 것처럼 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치자금법 개정은 옳다”고 말했다.

이지은 황준범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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