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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방부 방위사업청 내년 신설, 획득제 개선안 확정

등록 2005-01-19 18:38수정 2005-01-19 18:38

무기와 군수물자 도입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에 차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방위사업청’(가칭)이 내년 1월 신설된다. 이와 함께 획득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국방획득대학(가칭)이 설립되며, 군내에 획득병과 신설과 함께 보직자격제도도 시행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 국정보고회의를 열어, 국무조정실 국방획득제도개선단에서 마련한 이런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은 국방획득업무의 효율성·전문성·투명성·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주요 정책결정은 민이 주도하고 사업관리는 군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인력의 60% 이상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은 이날 “방위사업청이 발족하면 그동안 국방부와 합참, 각군, 조달본부 등 8개 기관으로 나뉘어 있던 획득업무의 유사 기능을 통폐합해 획득업무 인원이 현재의 2500여명에서 2200~2300명 선으로 10% 가량 감축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국방획득제도 개선은 본래 부패방지 제도, 부패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출발했다”며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이 부패방지 기능도 해서 완벽하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수조달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위사업청 신설을 위해 다음달 임시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3~6월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은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 보직에 육·해·공군을 1:1:1로 균형 배치하기로 했다.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방안으로, 다른 부처 우수 공무원의 영입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국방획득대학(가칭)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 현역 군인의 경우 장기간 보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획득병과를 신설하거나 전문인력 직위를 지정하고 보직자격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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