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후보자
조대현 후보자 - 탄핵때 노대통령 대리 “코드 인사”논란
국회는 4일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5일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잇달아 연다. ‘코드 인사’ 공방=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선 그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때 노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점을 두고 한나라당 등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그가 헌재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심판 때 정부 쪽 대리인이었던 대목도 공방의 대상이다. 청문특위 위원인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 쪽 관계자는 3일 “노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만큼 ‘코드 인사’이며, 행정수도 위헌심판의 대리인이었다는 점에서 재판관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자질과 전문성,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한 인사라며, 적극 방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안에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를 철저히 몰아붙이겠지만, 헌법재판관으로서 결격 사유가 두드러지지는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일각에선 6일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 추천 안건을 부결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청문회에서 큰 도덕적 결함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공감을 얻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김승규 내정자 - 5·18 주모자 무혐의 결정
“이유가 뭔가?”쟁점
‘5·18 주모자 무혐의 결정’ 논란=김 내정자의 경우엔 1992년 서울지검 형사5부장일 때 전두환 전 대통령 등 12·12 및 5·18 사건 주모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대목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낸 자료를 보면, 김 내정자는 92년 12월26일 12·12 및 5·18 사건과 관련해 내란·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고소된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결정을 했다. 당시 김 내정자가 작성한 결정문은 “(5·18 민중항쟁동지회 등) 고발인들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없어, (전씨 등의)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김 내정자는 12·12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내정자의 결정과 달리, 3년 뒤인 95년 12월 수사 개시 한달 남짓 만에 전·노 두 전 대통령 등을 모두 구속기소했다. 김 내정자는 92년 8월 형사5부장이 된 뒤 4개월 동안 이 사건을 담당하고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국회 정보위 소속인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김 내정자가 당시 4개월 동안 고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조사를 했는지, 어떤 생각에서 당시 불기소 결정을 했는지 등을 따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밖에 △‘안보형사법’의 필요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 발언 △법무부 장관 재직 때 검찰의 과거사 조사에 소극적이었던 이유 △국정원 과거사 규명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희철 황준범 기자 hckang@hani.co.kr
국회는 4일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5일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잇달아 연다. ‘코드 인사’ 공방=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선 그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때 노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점을 두고 한나라당 등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그가 헌재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심판 때 정부 쪽 대리인이었던 대목도 공방의 대상이다. 청문특위 위원인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 쪽 관계자는 3일 “노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만큼 ‘코드 인사’이며, 행정수도 위헌심판의 대리인이었다는 점에서 재판관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자질과 전문성,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한 인사라며, 적극 방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안에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를 철저히 몰아붙이겠지만, 헌법재판관으로서 결격 사유가 두드러지지는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일각에선 6일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 추천 안건을 부결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청문회에서 큰 도덕적 결함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공감을 얻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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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뭔가?”쟁점
‘5·18 주모자 무혐의 결정’ 논란=김 내정자의 경우엔 1992년 서울지검 형사5부장일 때 전두환 전 대통령 등 12·12 및 5·18 사건 주모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대목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낸 자료를 보면, 김 내정자는 92년 12월26일 12·12 및 5·18 사건과 관련해 내란·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고소된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결정을 했다. 당시 김 내정자가 작성한 결정문은 “(5·18 민중항쟁동지회 등) 고발인들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없어, (전씨 등의)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김 내정자는 12·12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내정자의 결정과 달리, 3년 뒤인 95년 12월 수사 개시 한달 남짓 만에 전·노 두 전 대통령 등을 모두 구속기소했다. 김 내정자는 92년 8월 형사5부장이 된 뒤 4개월 동안 이 사건을 담당하고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국회 정보위 소속인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김 내정자가 당시 4개월 동안 고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조사를 했는지, 어떤 생각에서 당시 불기소 결정을 했는지 등을 따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밖에 △‘안보형사법’의 필요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 발언 △법무부 장관 재직 때 검찰의 과거사 조사에 소극적이었던 이유 △국정원 과거사 규명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희철 황준범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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