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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재보선 투표율 높이자” 행동 나섰다

등록 2011-04-20 19:48수정 2011-04-20 22:14

유급휴가·투표시간 연장논의 시동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2시간 유급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선거관리위원회 등도 재보선 투표율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민단체인 ‘직장인 작은권리찾기’는 20일 “나우콤에 이어 아사달, 데이터젠시스템, 네모비전 등의 업체가 재보선이 치러지는 27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한테 투표 참여를 위한 2시간 유급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 대표인 정영훈 변호사는 “동참 의사를 밝혔으나 이름을 밝히길 꺼리는 중소기업 사장들도 적지 않다”며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에 ‘2시간 유급휴가제’를 제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활발한 트위터 이용자로 알려진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게도 트위터를 통해 2시간 유급휴가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돼 있는 재보선 투표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움직임은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한다. 재보선 투표일은 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직장인들이 투표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등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출퇴근 시간의 제약, 직장에서 눈치 보기 등으로 투표 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박병섭 상지대 교수(헌법)는 “주권자로서 국민의 선거 참여는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선거일을 공휴일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재보선의 경우 휴일로 지정하기 어렵더라도, 투표 시간 보장을 사용자의 선의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법적·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훈 변호사는 “30~40% 정도의 투표율로는 헌법상 대의민주주의가 왜곡될 수 있다”며 “직접민주주의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 실현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인 투표가 제약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2시간 유급휴가제나 투표 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시간 유급휴가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며 “오후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할 경우 개표 관리 등에 물리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신 선관위는 ‘사전투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일 전날까지 일정 기간에 지하철역 등지에 투표소를 설치해 손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관위는 지난 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올해 하반기 재보선에서 사전투표제를 시범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일본, 미국 등지에서도 ‘기일 전 투표소’에서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다”는 선서문을 제출한 뒤 투표하는 사전투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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