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 들어줘…검찰 “부적절한 언급”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21일 검·경이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명시된 ‘모든 수사’의 범위와 관련해 “지금 현재도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하는 내사는 ‘모든 수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실적 수사 관행에 안 들어가는 것은 (수사 범위에) 안 들어간다. 조정안은 현실의 수사 관행을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임 실장은 이어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가 향후 세부적으로 시행령을 만들 때 검·경 두 기관이 합의해서 명확히 정리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가, 홍 의원이 내사의 성격을 재질의하자 “수사는 법률행위이고, 내사는 수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수사권 조정안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검·경이 내사의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임 실장의 발언은 경찰 쪽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96조 1항에 명시된 ‘모든 수사’의 범위에 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전날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합의 이후 ‘법무부령에 내사도 검사의 지휘 대상임을 명시할 수 있다’는 해석이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데 대한 대응이다.
조 청장은 “내사 사건까지 검찰이 지휘하겠다는 것은 (검·경 간 수사권 관련) 합의를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그것을 현실화시키려 할 경우 이번 합의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20일 청와대 회의에서) 내사는 검찰 지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약속했기 때문에 협상을 깨지 않고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 간부들은 “수사권 조정 합의가 이뤄진 지 하루 만에 합의문에도 없는 내용을 (경찰청장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애초에 ‘수사(내사 제외)’라는 문구를 들고 왔지만 ‘내사 제외’라는 부분은 합의문에 넣지 않기로 양보했다”며 “내사는 법률 용어가 아니므로 이제 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문영 신승근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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