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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수사권 절충안’ 법사위 통과…이번엔 검찰 반발

등록 2011-06-28 22:55수정 2011-06-29 10:34

‘검사가 모든 수사 지휘’ 유지하고 대통령령 적용키로
검찰 “떼쓰면 통하는 나쁜 선례”…평검사 회의 움직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가 28일 검·경 수사권 갈등의 핵심이었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의 절충안을 만들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번엔 검찰이 ‘평검사 회의 재소집’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절충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검·경 갈등 2라운드’를 예고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절충안은 형소법 196조 가운데 1항의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는 원안과 같이 ‘모든 수사’로 유지한 반면, 3항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은 원안의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든 수사’라는 문구를 유지하는 대신 196조 1항에 ‘순수한 의미의 내사는 모든 수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대의견을 붙이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여야의 이견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대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서 “‘모든 수사’에 내사가 포함되지 않으며, 공안·선거 사건 내사도 검사의 지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했다.

법사위의 이같은 의결이 알려진 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절충안 의결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식입장을 내 “경찰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정부 합의안의 중요 내용을 뒤집은 것은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며, 떼를 쓰면 통하는 나쁜 선례 만들었다”고 법사위의 결정을 성토했다. 대검은 또 “어렵사리 성사된 검·경 합의가 법사위에서 깨졌지만 당초 합의 취지가 그대로 실현될 수 있게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일부 지방검찰청에서는 몇몇 검사들이 ‘29일 중 최대한 빨리 긴급 평검사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제안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진 법무부 대변인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정부의 뜻을 존중하여 전원일치로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서 수정안을 의결해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합의안이 통과된 뒤 경찰 내부의 반응은 엇갈렸다. 경찰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공안·선거 사건도 지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경찰의 복종 의무가 삭제되면서 검·경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지금까지 공안·선거 사건의 경우 경찰은 내사 단계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아왔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더 강화됐다며 반발해온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여전히 196조 1항의 ‘모든’을 삭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워하는 반응이 많았다.

앞서 절충안을 만들기까지 여야는 법사위에서 날카롭게 대립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모든’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청와대까지 나서서 합의한 개정안인 만큼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법사위엔 경찰청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위원장(한나라당)이 나와 “행안위 위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수정 의견이 법사위에서 관철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김정필 석진환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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