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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경찰 “KBS, 귀대기로는 녹취 불가능” 결론

등록 2011-07-04 09:12수정 2011-07-04 11:44

민주당 속기록 유출도 없어
국회 CCTV 분석중
경찰이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된 회의 녹취록은 이른바 귀대기 취재(문틈 등에 귀를 대고 대화를 엿듣는 방식)로 작성된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한국방송>(KBS)이 지난달 30일 “당시 기자들이 귀대기 취재를 했다”고 해명한 내용을 경찰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경찰이 여러 경로를 통해 조사한 결과 귀대기 취재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진행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도 “당대표실 구조와 회의 당시 상황에 비춰 (귀대기 취재로는) 그런 취재록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수사팀 관계자들이 민주당의 안내를 받아 민주당 당대표실과 주변을 둘러보는 등 비공식적인 현장 탐문을 진행했다.

경찰은 또, 녹취록이 민주당 내부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자체 작성한 녹취록의 유출은 없었다’고 결론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민주당의 공식 녹음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 분석 등을 통해 얻은 결과”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국회 사무처의 협조를 받아 회의가 열릴 당시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화면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 불법 녹취록을 공개한 당사자인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출국한 것과 관련해, ‘귀국 즉시 출석해 달라’는 출석 요구서를 4일 보낼 방침이다. 경찰은 한 의원 외에도 녹취록을 입수해 그 내용을 보도한 <동아일보>에도 녹취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한 의원 쪽에 자료제출과 출석을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한 의원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출국해 수사 일정이 열흘 이상 미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임지선 석진환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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