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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사저터 64% 싸게, 경호터 170% 비싸게…나랏돈 돌려썼나

등록 2011-10-17 21:08수정 2011-10-17 22:23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가운데 마이크 든 이)과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이명박 대통령 사저 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국정조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이미 진행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가운데 마이크 든 이)과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이명박 대통령 사저 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국정조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이미 진행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청와대 의뢰 감정결과 공개…짙어지는 배임 의혹
민주, 국정조사 등 별러
“대통령 가족이 몰랐겠나
논현동으로 간다고 해서
위법문제 해결되지 않아”
청와대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이명박 대통령 사저 터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가 17일 공개되면서 배임 의혹 관련 정황이 구체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이 대통령 가족 등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절차도 밟을 태세여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감정평가 공개로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청와대가 감정평가 결과를 알고도 54억원에 땅을 계약했는지 여부다. 이시형씨는 나라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 두 곳의 감정평가 평균액(17억3212만원)보다 6억1212만원이나 싼 11억2천만원에 땅을 샀고, 경호처는 감정평가 결과(25억1481만원)보다 17억6519만원이나 비싼 42억8천만원에 샀기 때문이다. 시형씨는 감정가의 64%로 땅을 싸게 산 반면, 경호실은 170%의 비싼 값에 사들인 셈이다.

특히, 청와대가 경호시설 부지의 감정평가액이 25억1481만원임을 알고도 땅 구입예산 40억원도 모자라 2억8천만원의 예산까지 전용해 쏟아부었다면, 명백한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홍영표 의원은 “경호처가 감정평가액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땅을 산 것은 배임이며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평가 시점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두 법인이 감정평가를 한 것은 각각 3월24일, 5월20일이고, 이 결과는 6월1~2일 청와대에 발송된 것으로 나와 있다. 시형씨는 5월13일, 경호처는 5월25일 계약서를 썼고, 모든 절차는 6월20일 완료됐다. 청와대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6월에야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봤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내곡동 사저 계획 백지화’와는 별개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청와대가 의뢰한 감정평가서 등을 보면 이번 파문이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특혜사건이라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걱정을 끼치게 됐다”는 이 대통령의 상황 판단과는 크게 다르다.

민주당의 화살은 이 대통령 일가를 겨누고 있다. 계약 당사자인 시형씨는 물론,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 역시 자신 명의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아들 시형씨에게 농협 대출을 받게 해준 만큼, 저가 매입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이용섭 대변인은 “본인이 살 집을 구입하는데 이 대통령은 몰랐을까 하는 의혹이 강하게 든다”며 “이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안 되지만, 부인 김윤옥씨와 아들 시형씨가 땅 저가 매입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법적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매입 금액을 배분하는 과정 등에서 경호처와 시형씨, 김윤옥씨가 상의했다면 배임과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민주당은 토지구입 대금을 낼 능력이 없는 시형씨의 이름으로 땅을 산 뒤 명의를 바꾸려 했다는 청와대 해명 자체가 명의신탁 의도를 입증한다고 보고 증여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규모를 줄이겠다, 명의를 바꾸겠다, 그것도 안 되니 다시 논현동으로 가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저질러진 위법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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