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커피믹스 ② 녹차 ③ 오렌지주스 ④ 안치환 출연 ⑤ 노찾사 출연
답 : ③ ④
답 : ③ ④
“커피믹스와 녹차만 가능합니다. 오렌지주스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 유명가수가 출연해서 노래해도 선거법 위반! 유명과 무명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선관위 맘대로…. 그래서 안치환은 안 되고, 노찾사는 가능하다네요.”
문용식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장은 17일 자신의 출판기념회 소개 글에서 “이번에 알게 된 재미있는 선거법 사례”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치 신인으로 지역구(경기 고양덕양을) 출마를 준비 중인 문 위원장은 “출판기념회를 하려고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했는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 도무지 구별이 안 된다”며 답답해 했다. 선거법에는 출판기념회 같은 행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먹거리로 커피믹스와 녹차 티백을 사례로 들고 있는데, 두 가지 외의 다른 음료를 제공하려면 선관위에 일일이 문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오렌지주스의 경우 캔에 들어있는 것은 안 되고, 페트병에 든 것을 컵에 따라주는 것은 된다고 한다”며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얼굴 사진이 들어가면 사전선거운동 단속 대상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선배들한테 물어보니 10년 전에도 김밥은 합법이었고, 누드김밥은 밥이라고 해서 불법이었다고 하더라”며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고, 기준도 선관위 마음대로인 선거법을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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