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안 통과 뒤 향후 일정
이 대통령 비준안 서명과
하위법령 개정 작업 남아
이 대통령 비준안 서명과
하위법령 개정 작업 남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남은 절차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준안 서명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등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 의결 뒤 15일 안에 비준안과 14개 이행법안에 서명해야 한다. 이후 우리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까지 모두 개정한 뒤 미국에 국내 절차가 모두 끝났음을 통보하게 된다. 두 나라는 공식 실무협의를 통해 상대방이 행정·입법 조처를 마무리했는지 최종 점검한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한 뒤 이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최종 확인이 끝나면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협정을 2012년 1월1일 이후에 미국이 시행한다는 문서를 교환할 권한을 갖는다. ‘2012년 1월1일 이후'라는 협정 발효 시기는 미 의회를 통과한 한-미 협정 이행법에 명시돼 있다.
한-미 협정 제24.5조 제1항을 보면, 협정은 두 나라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이후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하도록 돼 있다. 외교통상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미국과 협정 발효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내년 1월1일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내년 1월1일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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