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18일 이정배(55)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각각 8억원과 1억64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52)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구속기소했다. 박 전 차장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했다.
최 전 위원장은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동율(60·구속기소)씨 소개로 만난 이 전 대표한테서 이씨를 통해 2006년 7월~2007년 6월 매달 5000만원씩 정기적으로 상납받는 방식으로 모두 6억원을, 2008년 2월에는 2억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쓴 부분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사용처를 파악하고 있다.
박 전 차장은 이 전 대표의 부탁을 받은 브로커 이씨로부터 서울시 담당 부서에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6년 8월~2008년 10월 9차례에 걸쳐 1억6478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이밖에 박 전 차장은 2008년 7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 ㄱ씨로부터 울산 울주군의 임야에 대한 산업단지 승인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을 들어준 뒤 2008년 10월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로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보좌역을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다른 서울시 공무원들이 연루된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다.
박 전 차장의 추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중국으로 출국한 이동조(59) 제이엔테크 회장의 범죄 혐의가 계좌추적 등을 통해 드러나는 대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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