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랐다 헌재가 해서는 안될 말 한것”
2004년 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비판
2004년 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비판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대한민국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용훈(사진) 전 대법원장이 “헌재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법원장은 2일 고려대 법학관 신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과 법치주의’ 강연에서 “성문헌법이 없는 나라에선 관습헌법이 말이 되겠지만, 성문헌법으로 국가 골격을 짜는 나라에서 그 골격을 관습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의문”이라며 “헌법이 관습이라니, 그때 (헌재 결정을 보고) 정말 놀랐고 성문헌법이 있는 나라에서 헌재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는 헌재 결정과 관련해, 사람마다 관습이 다른데 어디까지를 관습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학생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헌재는 2004년 10월 행정수도특별법을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화된 조항은 없지만 조선왕조 이후 600여년 동안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봐야 한다”며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법원장은 이날 2010년 12월 긴급조치 및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한 오종상씨 재심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사건을 설명하며 “유신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에 근거한 무자비한 통치를 가능하게 한 것은 정치인이 아닌 법조인이었다”며 “긴급조치로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게 한 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죽음의 집의 기록>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하며 “인간은 권력에 도취되면 아무 일도 못 한다”며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데, 권력 유지를 위해 그 권력을 또 행사한다면 민주주의가 퇴보된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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