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와 함께하는 ‘눈높이 정책 검증’이 9일 오후 한겨레신문사 6층 회의실에서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기획으로 열려 참석자들이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in.co.kr
유권자와 함께하는 눈높이 정책검증
①정치개혁
①정치개혁
한귀영 대선 정책검증을 위한 첫 순서로 정치개혁 분야를 다루게 됐다. 세대별로 참석했고, 전문가 시각과 일반 유권자 시각이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한국선거학회에서 교수 두 분이 함께 참석했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치개혁 분야 공약에 대한 자신의 심사나 전반적인 평가를 부탁드린다.
정치인들 제역할 하고 있나
몇달 하다가 의원직 잃어도
연금 타는 게 말이 되나 황재식(40대) 중학교 사회 선생님인데, 학생들에게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국가와 정치를 갖게 된다는 말을 가끔 한다. 정치개혁 분야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본다. 야당 후보뿐 아니라 박근혜 후보의 공약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런 공약들에 대한 실천의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헌’을 말했을 때 당시 박 후보는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해놓고, 최근 자신이 개헌 이야기를 했다. 만약 박 후보가 떨어지면,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박 후보가 내놓았던 공약을 실천하는 데에 협조할까, 선거용이 아닐까 의심스럽다. 문 후보의 공약은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고 현실정치 상황도 고려된 것 같다. 안 후보의 공약은 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국민의 분노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이광섭(50대)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 같고,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무얼 새롭게 쇄신한다기보다 이제껏 누렸던 기득권을 유지하고 보장하되 그 이상 남용되는 걸 막자는 정도 수준인 것 같다. 특이할 게 없어 보인다. 기득권 폐지 분야 안철수의 파격공약은
‘후진 정치’ 국민 분노 반영
박근혜, 징벌적 접근 많아
문재인은 제도개선에 초점 한귀영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각 후보들이 내놓은 기득권 폐지 공약 부분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평가를 해보겠다. 이광섭(50대) 우선 박 후보 공약 중 불체포특권 폐지는 타당하다고 보지만, 면책특권 제한의 문제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본다. 면책특권은 있어야 한다.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자기주장을 펼쳐야 하는데, 면책특권을 없애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입을 막는 것이다. 국회의원 수 축소나 당론 폐지, 국고보조금 축소는 정당정치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 정치가 지금껏 잘못했더라도 국민을 설득해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지, 정치를 위축시키는 이런 공약은 인기영합주의라고 본다. 황재식(40대) 안 후보가 말한 당론 폐지 등은 기성 계파정치나 권력자의 일방적인 횡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을 다양화하면 되는 문제이다. 국회의원들을 당론으로 옥죄는 걸 막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나중에 현실 정치에서 자기 덫에 빠질 수 있다. 박성준(30대) 기득권 포기 분야의 공약 대부분은 지금도 각 당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연금 폐지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다. 안 하고 있지 않나. 공약들을 보면 실제 대통령이 돼서 실천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당론 폐지의 경우, 안 후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좀 모호하다.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건가, 지금도 충분히 자유투표 할 수 있고, 중요한 사항은 무기명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정연호(60대) 국고보조금 정말 아깝다. 지금껏 정치인들이 세금으로 주는 돈 받을 만큼 역할을 했나. 몇 달 국회의원 하다가 문제가 있어 의원직 잃어도 연금 타는 게 말이 되나.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이끈 두 축이다. 기득권 못 버린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20~30년 뒤를 내다보고 누군가는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 안 후보만 유일하게 빚진 것 없고 움켜쥔 기득권도 없지 않나? 진활민(20대) 국민 가운데 정당이 필요 없다거나, 국회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왜 안 후보는 ‘정치 위축’ 논란을 부르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았나 생각해봐야 한다. 안 후보의 공약이 목적이라기보다 수단의 성격인 것 같다. 기성 정치권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이런 공약은 문재인 후보도 던질 수 없는 공약이고, 기득권을 가진 박근혜 후보는 절대 못하는 내용이다. 정하윤 교수 정치개혁의 원칙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치개혁의 목표는 권력을 어떻게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분배할 것이냐의 문제다. 그런 큰 방향을 놓치고 기득권 폐지 자체에만 관심이 쏠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광섭(50대) 각 후보 공약을 보면 정치의 기능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의 권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대변해 표를 얻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 면책특권이 대표적이다. 면책특권은 의회 정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걸 부정적 의미의 ‘기득권’ 범주에 넣고 있다. 안 후보 공약에도 의회의 기능을 도외시하는 내용이 많은 것 같다. 조성대 교수 세 후보의 기득권 폐지안을 보면 각각의 특징이 있다. 박근혜 후보는 도덕적이고 징벌적 개념의 접근이 많다. ‘너희 그동안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안 돼’ 하는 방식이고,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뒀던’ 제도에 관심을 보인다. 안철수 후보는 문제제기의 측면인데, 기존의 정치를 좀 싸잡아서 비판하는 형태인 것 같다. 정당·선거제도 개혁 국민참여경선? 말은 그럴싸
모든국민 요구 담을순 없어
두번의 선거보단
공천비리 벌칙 강화가 낫다 한귀영 정당과 선거제도 개혁 부분에 대해 다뤄보겠다. 광범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안을 집중으로 평가해보면 좋을 것 같다. 박성준(30대) 우선 박근혜 후보 공약에는 선거제도와 관련된 게 거의 보이지 않는다.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 안 후보는 선거 제도와 관련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기득권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집중 공략했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의원 수 축소를 말해 핵심을 놓쳤다. 국회의원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자면서, 그 비용 줄여서 어떻게 쓰겠다는 말도 했다. 사람을 줄여 비용 낮춰서 효율화를 추구하자는 것은 전형적인 경영자(CEO) 마인드 아닌가. 이광섭(50대) 동의한다. 입법부 인원이 많아야 권력 견제가 된다. 국회를 줄이겠다는 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진활민(20대) 정당과 국회가 날마다 싸우는 게 현실인데 정치 기능 강화하자고 말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다. 박성준(30대) 국민감정은 이해하지만, 역으로 의원 수를 축소하면 정치개혁이 가능한가? 아니라고 본다. 얼마나 뽑느냐와,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뽑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문제를 ‘얼마를 뽑느냐’의 문제로 바꿔 생각하면 안 된다. 황재식(40대) 동감한다. 박근혜·문재인은 현실 정치인이다 보니 당장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빼앗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안철수가 훨씬 자유롭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었는데, 비례대표 등 중요한 부분을 의원 수 축소 때문에 못한 측면이 있다. 진활민(20대) 박근혜 후보 공약 중 의원 후보는 선거 2개월 전, 대선 후보는 4개월 전 확정하는 방안 등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어서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박성준(30대) 야권이 선거 때마다 야권단일화를 하니 이를 막겠다는 정략적 접근 같다. 정연호(60대) 정당 공천 때마다 공천장사 이야기가 나왔고, 패거리 정치가 나왔다. 내가 아는 사람도 야당 당수에게 집을 두 채 주고 국회의원 두 번 ‘해먹었다’는 표현을 쓰더라.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화에 기여했는지는 몰라도 정당정치를 망쳤다. 공약에 이런 공천장사 없애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잘 안 보인다. 박성준(30대) 완전국민경선 등이 그런 방안 아닌가? 이광섭(50대) 국민참여경선이 법제화되면 결국 선거를 두 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 불신을 이용하는 점이 있다고 본다. 조 교수 국민참여경선 법제화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당원 투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민의 대표자 선정 기준
꼭 지역구 고집할 필요 없어
국민 다양성 반영엔
비례대표 확대가 답일 수도 이광섭(50대) 국민참여경선이란 말 자체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경선에 참여하는 이들이 일반 국민의 요구를 전부 담아낼 수 없다. 그리고 선거를 두 번 하다 보면 경선은 결국 조직동원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차라리 박근혜 후보가 공약한 것처럼 공천비리에 과태료 30배, 공무원담임권 20년 제한 등 강력한 사후 벌칙을 만들어 놓는 게 더 낫다. 박성준(30대) 정당이 민의를 배반하지 않은 자체 공천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제수씨 성추행’ 논란 후보도 당선되는~(한숨) 상황이라면 최소한 정당 공천 단계에서 국민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황재식(40대) 저는 생각이 다르다. 후보를 뽑는 방식에서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경선 없이도 그 당 안에서 후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들은 그 당의 후보 선출 방식 등을 평가해 표를 던지면 된다. 후보 선출 방식마저 법제화해서 규제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일까. 한귀영 비례대표 제도와 중앙당 기능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정당공천 국민견제 필요” “후보선출 자율성 보장돼야” 기득권 포기 공약 대부분
의지있으면 할수있는 내용
지금 법안제출된 것도 안해
실제 실천할 건지 의심 50대 직능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문 후보 공약처럼 지역 구도를 깰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걸 전제로 비례대표 확대가 좋은 방향인 것 같다. 30대 비례대표제도를 지역구도를 깨는 수단으로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역구도 문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직능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제 확대에 부정적인데,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본다. 사회 다양한 분야에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더 많이 해야 국회가 더 기능적으로 활성화되고 정치개혁도 빠를 것으로 본다. 조 교수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대표성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꼭 기준이 지역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계급과 계층 등 다양한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비례대표제 확대가 그런 기준을 좀 다양하게 적용하는 적절한 제도일 수 있다. 50대 직능 대표들이 많아지면 국회의원이 이익단체의 로비스트로 전락할 수 있다. 한귀영 중앙당 권한 문제로 넘어가 보자 40대 문재인 후보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가장 현실적인 듯하다. 안 후보의 중앙당 폐지 또는 대폭 축소 공약은 너무 나갔다. 중앙당은 정책을 맡고, 공천권 등은 시·도당에 넘겨 분권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안 후보의 공약은 중앙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60대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중앙당이 국회의원 공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다. 중앙당 폐지가 제대로 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조 교수 안 후보 공약은 아마 미국식 정당 모형을 말하는 듯하다. 연방제인 미국은 주 정당이 아주 세다. 30대 공천권을 시도당으로 넘기기만 하면 공천과정에서 부패가 사라지나? 잘 모르겠다. 권력기관 개혁·부패청산 한귀영 부패청산 등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도 정치개혁을 논의하면서 같이 언급되는 것 같다. 조 교수 검찰 개혁이 핵심인 것 같다. 60대 제가 이 토론에 참석한 이유가 바로 부정부패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싱가포르 독재가 몇 십년 가능했던 것도 강력한 반부패 대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건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존재하는 감사원에 확실하게 권력을 줘서 감시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통치권자의 의지의 문제로 본다. 50대 저도 공수처나 특검이나 그 구성원을 어떻게 뽑는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찬성하지만 구성원을 정권에서 좌지우지하면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국민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30대 독립된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적인 검찰 조직의 기소독점권을 깨자는 취지에서 찬성하는 것이다. 누가 정권을 잡든 공수처의 구성은 야당의 의사가 꼭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야 권력에 대한 감시가 가능할 것 같다. 50대 상설특검제나 공수처가 다른 개념이고 여야가 이를 두고 차이를 보이는데도, 일반 국민은 그 둘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것 같다. 한귀영 상설특검은 별도로 존재하는 특별감찰관이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기소하는 형식이 된 가능성이 크고, 공수처는 자체적이고 상시로 권력기관의 범죄·비리 혐의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기관이라는 점이 다른 것 같다. 정리/석진환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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