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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근거조항 옛날에 ‘폐지’

등록 2013-04-03 20:05수정 2013-04-04 08:30

이 “정당법 조항 2005년 없어져”
여야 간사 “그래도 심사 계속”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지난달 22일 공동 발의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청구안이 이미 폐지됐거나 자격심사에 적용할 수 없는 법률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는 이런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자격심사는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청구안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석기 의원은 3일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낸 자격심사 관련 답변서에서 “자격 심사 청구서에 법률상 근거로 명시된 정당법 제31조는 이미 2005년에 폐지된 조항이고, 공직선거법 제46조와 167조는 이번 건에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윤리특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실무자가 청구안을 작성하다 보니 신·구법 개념이 없어 구 정당법 31조라고 표기했어야 함에도 ‘구’를 뺐다. 그 내용은 현재 공선법 제47조에 있는 내용으로 실무자의 실수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적확하게 적용되는 조항은 아닐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 경선에서 민주적 절차를 지켰느냐 하는 점”이라며 자격심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격심사안을 발의한 이언주 의원과 윤리특위 위원인 윤관석 의원도 “윤리특위 간사인 박 의원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의원은 즉답을 피했고, 정호준 의원은 “현재 해당 사안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리특위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자격심사의 근거가 된 정당법 조항이 폐지된 것이라면 판단 미스이니 자격심사에 해당되는 법안·조항으로 수정하면 된다. 나머지 법안도 다시 들여다봐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 역시 “본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자격심사 대상인 것만은 분명하다. 국회법도 있고 헌법에도 있고 자격심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자격심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은 “양당이 초보적인 법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작성하여 자격심사를 청구한 것이 드러났다. 선례와 학설,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자격심사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어영 송채경화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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