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배재정 의원, 방통위원장 후보자 의혹 제기
이 후보자 “특혜와 관련이 없다” 반박
이 후보자 “특혜와 관련이 없다” 반박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1년 동안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한 건설업체로부터 전세금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이경재 후보자는 국회의원이었던 2001년 4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인천 강화읍 ㅅ아파트 109m²(33평형)를 전세금 4800만원에 임차했다.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2007년 기준으로 70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해당 아파트는 ㅅ종합건설(주)이 2001년 지어 보유해오던 미분양 아파트로, 건설사 쪽에서 2001년부터 2007년 5월 한 개인에게 팔릴 때까지 이 후보자가 6년 동안 전세금을 낮춰 제공하면서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2007년 5월 같은 단지 안에서 이사해 2012년 5월까지 거주하면서 기존 전세금의 반이 되지 않는 2000만원만 주고 아파트를 임차한 것도 특혜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 후보자가 새로 옮긴 이 집도 ㅅ건설이 보유했던 미분양 아파트로, (이 후보자가) 이사하기 1개월 전 서울에 연고지를 둔 개인에게 팔렸는데, 당시 전세 시세는 9000만원이었다. ㅅ건설은 국회의원 신분인 이 후보자에게 집을 주선하면서 실거주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전세를 싸게 주도록 주선했거나 전세금을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ㅅ건설은 1998년 제주도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바 있으나, 2005년 이 후보자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시절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당시 평가 통과에 소요된 기간은 6개월로 골프장 신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평균 12개월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행 속도가 두 배 정도 빠른 것이다.
배 의원은 “만약 이 후보자가 전셋집을 싸게 제공받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었다면 이는 권력남용에 해당한다. 공직자로서 치명적 결함이 없는지 오는 10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경재 후보자는 “2001년부터 2007년 5월까지 거주한 것은 4800만원 임대분양을 받은 것이며, 2007년 5월부터는 2000만원에 월 50만원으로 거주했을 뿐 특혜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북, 외국대사관 철수 권고 4월10일까지…왜?
■ 초미세먼지에 캑캑대는 한국
■ “홈플러스, 떡볶이 대신 불볶이 판다더라!”
■ 1박 2일 ‘포폴데이’까지…병원 문 닫고 프로포폴 투약
■ ‘환상의 짝’…틀어지면 ‘환장의 짝’
■ 북, 외국대사관 철수 권고 4월10일까지…왜?
■ 초미세먼지에 캑캑대는 한국
■ “홈플러스, 떡볶이 대신 불볶이 판다더라!”
■ 1박 2일 ‘포폴데이’까지…병원 문 닫고 프로포폴 투약
■ ‘환상의 짝’…틀어지면 ‘환장의 짝’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