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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대통령기록물 여부 확정 안돼
대화록 음원 무단공개 부적절”

등록 2013-10-08 22:53수정 2013-10-09 15:25

남재준 공개 시사발언 비판 나와
국가정보원이 자신들이 보관하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지난 6월 무단 공개한 데 이어, 두 정상의 목소리가 담긴 ‘음원 파일’ 공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대화록 음원 파일의 저장 방식과 어떻게 공개가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육성 음원 파일은 현재 유에스비(USB·이동식저장장치)에 담겨 국정원에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이 파일의 공개 가능성에 대해 대화록 무단 공개 때와 달리 여야 합의를 뜻하는 ‘적법 절차’를 거론하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동시에 그는 음원 파일이 국가기록물(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등을 검토해 추후 보고하겠다며 공개 방침이 최종 확정된 게 아니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 음원 파일이 보호기간을 엄격히 설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정치권의 요구를 전제로 ‘공개 여부 검토’를 시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익한 명지대 기록전문과학대학원장은 “정상회담으로 생산된 음원 파일은 대통령기록물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과 음원 파일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도 지정했는지 등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아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 여부의 검토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새누리당이 음원 파일 공개를 계속 들고나오는 것은 대화록 문제를 끝없는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후안무치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남 원장에게 “검찰에서 (대화록)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음원 파일 공개만이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정쟁을 끝낼 수 있다”며 음원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이 4월19일 국가기록원, 5월8일 법제처에 국정원 보관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무단 공개를 위해 사전기획을 했다는 것(<한겨레> 9월30일치)과 관련해, “공개 여부에 대해 배경지식이 없어서 업무 파악차 (의뢰)했다”고 말했다고 정청래 의원이 전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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