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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경수 “대화록 초안서 발언자 이름 바뀐 것 등만 고쳤다”

등록 2013-10-09 19:47수정 2013-10-10 10:31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가운데) 등 참여정부 출신 인사 3명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가운데) 등 참여정부 출신 인사 3명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김경수: 참여정부 청와대 연설비서관)

노무현재단 ‘초안’ 공개 주장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김경수(46)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 9일 밝힌 내용은, 대화 녹취록을 가다듬은 최종 완성본만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이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애초 초안은 완성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된 것인 만큼 이관 대상이 아니고, ‘초안을 삭제했다’는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이런 배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 탑재된 대화록 완성본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참여정부 인사들도 ‘모른다’고 밝혀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초안은 이관 대상 아니다” 김 전 비서관은 대화록 초안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 생산된 완성본이 나오면 초안은 기록으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 이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 설명을 종합하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이 녹음파일을 푼 초안을 책자와 문서파일 형태로 받았다. 이 문서파일이 청와대 이지원에 등록된 시점은 같은 해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지 닷새 뒤인 10월9일이다. 이후 초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 등을 수정했다. 김 전 비서관은 “대화에 나온 발언자의 이름이 바뀌는 결정적 오류가 있었고, 호칭도 외교 관례에 따라 ‘저’에서 ‘나’로 바꾸는 등의 작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종 완성본은 같은 해 12월 생산됐다.

참여정부는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을 이지원에서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옮긴 뒤 여기서 대통령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 대통령기록관 이관 대상 여부를 재분류했다. 이관 대상 목록은 별도로 제목을 표시한 ‘표제부’를 만들어 분류했다. 따라서 표제부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문건이 삭제된 게 아니라 문건 자체는 시스템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다. 김 전 비서관은 “대화록 초안은 완성본이 있기 때문에 중복 문서로 분류돼 이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지 삭제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초안 삭제 여부 논란 김 전 비서관 설명대로면 초안은 이관 대상이 아닐뿐더러, 파일 자체도 표제부만 제외했기 때문에 청와대 이지원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이지원을 복사한 ‘봉하 이지원’에서, 대화록 초안이 삭제된 흔적을 찾아내 이를 ‘복구했다’고 주장했다. 초안의 삭제 여부를 놓고 양쪽의 주장이 다른 것이다.

“초안은 이관대상 아니다”
류 바로잡은 완성본 있기 때문에
복문서로 분류, 이관대상서 제외

“청와대 이지원, 삭제버튼 없어”
천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한데
찰이 뭘 복구했는지 묻고 싶어

“노 전 대통령 삭제지시 없었다”
통령기록관에 이관돼야 정상
이관 안된 건지는 알 수 없어

검찰은 지난 2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봉하 이지원은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 자체를 복제한 거라 삭제 흔적이 남아 있다. 분석 결과 참여정부 당시 대화록이 이관 대상으로 분류가 안 된 상태에서 삭제가 됐다. 삭제 흔적을 발견해 (초안) 복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 이지원에는 그 어디에도 삭제 버튼이 없다. 원천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다. 검찰이 무엇을 복구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 초안·완성본 어떻게 다르나 대화록 초안과 완성본의 차이에 대해 김 전 비서관은 오류를 수정한 것일 뿐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왜곡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전 비서관은 “초안을 직접 봤는데 초안과 완성본의 표지 제목이 똑같다. 다만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다. 조명균 당시 안보정책비서관이 자신의 메모를 바탕으로 복원하거나 추가한 것이 완성도가 높지 않겠나. 검찰이 초안을 숨겨놓고 완성본에 가깝다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개해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초안과 완성본의 차이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내용과 분량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김 전 비서관의 주장과 달리 초안이 오히려 완성본에 가깝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국정원이 녹취록을 ‘있는 그대로’ 풀어놓은 것이 완성본인지, 추가·보완한 것이 완성본인지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초안·완성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 사라진 완성본 미스터리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열람 분석한 결과 대화록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에서 이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상 대통령기록관에 대화록이 이관되는 것이 정상이라면서도 “참여정부 당시 담당자들에게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지원을 만든 취지가 이지원에 기록되면 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넘기도록 한 것이다. 완성본이 언제 어떻게 보고됐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왜 이관이 안 된 건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지원에 등록이 되면 이관돼야 하는데 왜 안 넘어갔는지는 검찰이 경위를 파악해서 사실 규명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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