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벌인 서강대 동문 모임 임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기영)는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에스엔에스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강대 동문 모임 ‘서강바른포럼’의 상임고문 성아무개(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강바른포럼 운영위원장인 임아무개(48)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공동 회장 김아무개(61)씨와 사무국장 신아무개(46)씨에게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에서의 자유 및 공정 등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피고인들의 박근혜 후보 지지 활동이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월 대선을 앞두고 수개월 동안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건물에 모여 트위터와 포털사이트 등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글 등을 조직적으로 올린 혐의로 이들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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