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원에 비해 형평성 문제”
법 개정 약속해놓고 또 뒤집어
법 개정 약속해놓고 또 뒤집어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등을 겨냥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선 공무원인 교사의 선거운동 참여 허용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선 때는 표를 얻기 위해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할 것처럼 약속했다가 선거가 끝나자 이를 뒤집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대선 기간 중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 쪽에 보낸 ‘주요 교육현안 관련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면, 박 후보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대학 교원과 비교할 때 (교사들은 정치 참여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이어 “향후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선거운동 허용 등) 법률 개정 여부를 심각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식으로 ‘공약’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 대표 교원단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선거운동 등 정치 참여가 자유로운 대학교수들과 달리 초중고 교사들은 정치기본권이 제약당하고 있다며, 이를 보장하는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던 박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의혹을 ‘물타기’ 하려고 대선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로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새누리당은 연일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활동 등을 문제삼아 전공노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이 문제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맞불 카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