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사태와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3.11.6/뉴스1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1시47분께 참고인 자격으로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에 출두했다.
문 의원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북방한계선(NLL)을 확실히 지켰다”며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남겨놓은 국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서 대통령 선거에 악용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문 의원은 또 “이번 검찰의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잡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이 없느냐 따지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지난 2일 통보했으며, 문 의원은 “검찰과 협의하는 대로 가급적 빠르게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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