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대변인 “합당한 결정”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특별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는 중징계, 수사를 막은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이 “합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어 “윤 지청장이 자신의 수사를 관철하기 위해 조 지검장 자택 방문 등 비공식 보고를 사용했다는 게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는가. 어느 조직이든 공식화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또 수사 진행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지검장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검찰로서는 보고 체계를 중시한 조 지검장과 관련 절차를 무시한 윤 지청장에 대해 다른 처분을 내린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8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보고 누락’을 이유로 윤석열 지청장에 대해 중징계를, 특별수사팀 부팀장 역할을 한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팀장에게 경징계를 결정했다.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조영곤 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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