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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어도 상공에…한·중·일 ‘3국 감시망’

등록 2013-12-08 19:42수정 2013-12-09 10:55

정부, 방공구역 확대 발표…마라도·홍도 포함
15일부터 효력 발생…중·일, 공식반응은 없어

정부는 8일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이하 방공구역)을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경남)까지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이어도 상공은 이번 조처로 한-중-일 3국의 방공구역 안에 놓이게 돼 갈등의 소지가 커졌다. 한국 정부의 방공구역 확장 발표에 미국은 신속하게 국무부 대변인 명의로 이를 사실상 인정하는 논평을 내놓았고, 중국와 일본은 이날 밤늦게까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새 방공구역은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새 방공구역은 기존 구역의 남쪽을 조정해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 (경남) 홍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새 방공구역은 기존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확장한 것으로, 미 공군이 1951년 3월 설정한 뒤 62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정부는 중국이 11월23일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해 논란이 일자 우리 방공구역의 확장을 검토해 왔으며, 최근까지 미·중·일에 사전 설명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공구역 확장 조처로 중·일과 중복된 구역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당분간 중국의 방공구역은 인정하지 않고, 일본에는 기존과 같이 사전 통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이번 방공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충분히 사전 설명을 했다”면서도 “새 방공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 방공구역은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전파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7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15일에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주변 이해당사국인 중국과 일본은 이날이 휴일이어서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정치권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중국·일본 등과의 갈등 위험을 낮추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항공안보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며 “동북아의 안보 갈등 위험을 낮추는 근본적 대책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점증하는 안보 위기와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어영 조혜정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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