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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개혁한다더니…군, 사이버심리전 포기 안해

등록 2014-02-19 20:42수정 2014-02-21 17:47

사이버사 ‘졸속 개혁안’ 발표
정부 정책·통수권자 옹호 등
SNS 익명글로 정치개입 여지
국방부가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처럼 군 통수권자 옹호나 정부 정책 홍보 등 ‘정치 개입’이 우려되는 활동을 앞으로도 허용하기로 했다. 사이버사 요원들이 포털사이트 게시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방부 장관과 사이버사령관을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대상에서 배제해 ‘축소 수사’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개혁 회피’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세부 행동기준’(이하 행동기준)과 ‘사이버사 작전 수행요원용 가이드라인’을 지난 4일부터 시행했고, 작전 내용의 사전 검토를 위한 사이버심리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올해 사이버사 안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군 형법을 개정해 ‘정치관여죄’의 형량을 현재의 2년에서 5년으로, 공소시효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고, 정치관여 행위 지시 거부권 등을 담은 공익 신고자 보호법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초 국방부가 전군에 내려보낸 ‘행동기준’을 보면, 군 통수권자 비방이나 정치 현안 관련 찬성·반대의 글은 금지하지만, 그동안 정치 개입의 빌미가 돼온 군 통수권자 보필이나 정부·국방 정책 홍보 등에 대해서는 금지한다는 언급이 없다. 이 대목은 사이버사가 지난 2012년 대선·총선 때 정치 개입 활동을 하는 주요 근거가 돼왔다.(<한겨레> 2013년 11월20일치 1면)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 통수권자나 정부 정책 등에 대해 홍보와 옹호를 완전히 허용한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 사이버심리전이 필요할 때는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사이버사 요원들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게시판이나 트위터·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익명으로 사이버심리전을 펼치는 것도 예전처럼 허용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국민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도록 (사이버심리전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모든 군인에게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도 정치 현안에 대한 인터넷 글의 게재를 금지한 ‘행동기준’의 내용과도 충돌한다.

국방부는 사이버사 내부에 작전 내용의 사전 검토를 위한 사이버심리전심의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사후 감시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전 검토나 사후 감시 모두 외부 참여 없이 내부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사령관(장성급)의 지휘를 받는 법무 참모(대위급)를 위원장으로 둔 심의위가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이버사의) 대남 심리전 작전 결과를 보고받았느냐”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북한의 여러 가지 사이버 동향이랄지 심리전 동향이랄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 다만 정치 댓글이 어떻다는 내용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이는 “북한 등의 사이버 동향만 보고받았다”는 그간의 답변과는 다른 것이다. 정치 댓글 활동은 ‘대남 심리전 작전 결과’ 보고 속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어영 이승준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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