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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성관계 요구에 자살한 여군 대위…“육군이 핵심 증거 숨겼다”

등록 2014-03-18 20:03수정 2014-03-20 11:16

부당 초과 근무 입증할 출입 기록
군 “원본 기록 없다” 보고하고
소령 쪽 변호인, 가짜 기록 제출
유족이 뒤늦게 진짜 기록 확보해
군 “기록 존재…검색 실수” 주장
지난해 10월 직속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성행위 요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른바 ‘오 대위 사건’의 가해자인 노아무개 육군 소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육군에 의해 숨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군 인권센터와 김상희 여성가족위원장 등 국회의원 25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의 재판 방해 의혹을 폭로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군 인권센터와 오 대위 쪽 법률대리인인 강석민 변호사에 따르면,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 재판부가 노 소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인 오 대위의 부대 출입 기록을 제출하라고 수차례 명령했음에도, 지난 2월 해당 부대는 ‘해당 인원(오 대위)의 위병소 출입관리 체계상의 계정 삭제로 출입 기록 미보유’라고 회신했다. 부대 출입 기록은 오 대위에게 성행위를 요구하다 거절당한 노 소령이 부당한 초과 근무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주요 증거였다. 강 변호사는 “공소 사실 자체가 노 소령의 성추행, 오 대위의 성관계 거부, 이에 따른 과중한 업무 지시로 연결돼 있다. 부대 출입 기록은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육군이 오 대위의 부대 출입 기록이 없다고 보통군사법원 재판부에 통보한 뒤, 노 소령의 변호인은 삭제됐다던 오 대위의 부대 출입 기록을 제출했다.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이 출입 기록에는 오 대위가 성행위 요구를 받던 시절에도 대부분 정상 퇴근한 것으로 돼 있었다. 따라서 이 출입 기록은 오 대위 쪽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유족들은 오 대위가 실제로 초과 근무를 한 사실이 담긴 ‘진짜’ 부대 출입 기록을 확보해 군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유족이 ‘진짜’ 출입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면 노 소령 쪽이 제출한, 허위로 추정되는 출입 기록이 증거로 채택돼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출입 기록 진위 논란과 재판 방해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부대는 증거 채택 기한이 지난 뒤에야 삭제됐다던 부대 출입 기록의 백업(원본 복사) 파일이 존재한다고 뒤늦게 재판부에 통보했다. 이 출입 기록은 유족들이 입수한 것과 같은 내용이었다. 육군은 “출입 기록을 관리하는 장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담당 장교의 실수로 백업 파일이 있는 줄을 몰랐다는 주장이었다.

 노 소령 쪽이 제출한 ‘가짜’ 출입 기록의 작성 경위와 출처, 해당 부대의 자료 미제출 등은 새로운 수사 대상이 됐다. 이날 국회의원 25명은 “국방부 검찰단은 중요한 증거를 은닉해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15사단장을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소령 쪽의 윤재두 변호사는 “가짜 기록을 제출한 것은 아니다. 재판 당시 출입 기록은 유죄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가 아니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재판부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며, 15사단에 자료가 없는 것을 알고 수소문 끝에 자료를 구했는데, 그것이 완전하지 못했다. 재판부에도 미리 ‘오류가 있는 자료’라고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 변호사는 이 ‘완전하지 못한 자료’를 어디서 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오 대위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20일 열린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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