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단일안 확정못해
열린우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자체 ‘마감시한’인 12일에도 확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검·경 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장인 조성래 의원은 11일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워낙 완강하고, 당내에도 여러 이견이 있어 12일에 열릴 기획단 회의에서 단일 조정안을 내기는 힘들 것”이라며 “(12일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9월 중 기획단 회의를 몇 차례 더 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2일 회의에서는 가급적 2개 이상의 조정안이라도 만들어볼 생각이나, 최종 단일안이 아닌 이상 어떤 의미가 있을까 회의적”이라며, “경찰에 민생범죄 관련 수사권을 준다는 큰 방향은 정해졌지만, 그 수사권의 대상 범죄와 범위, 형사소송법 개정 여부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단의 다른 의원도 “그동안 논의된 수준과 경과로 볼 때 12일 회의에서 단일 조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앞둔 (기획단 소속) 의원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그다지 높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논의가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했다.
검·경은 최근 열린우리당에 각각 전달한 의견서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쪽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196조를 함께 개정해 경찰을 검찰과 대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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