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본수, 안경수 인천시교육감 후보.
이본수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선거운동과정에서 ‘보수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강석규)는 지난 29일 6·4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안경수 후보가 이본수 후보를 상대로 낸 ‘보수단일후보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에 입후보한 보수 성향 후보자들간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 후보가 선거벽보, 선거공보 표지, 현수막 등에 ‘보수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보수 후보자의 대표자 또는 유일한 보수 후보자라고 유권자들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
보수 후보인 안 후보는 ‘대한민국 올바른교육감 추대 인천회의’가 진행한 보수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다. 인천회의가 요구한 경선일정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탈락시키고, 이 후보를 보수 단일후보로 추대하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보수단일후보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안 후보는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이 나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 후보의 선거벽보 등 보수 단일후보 명칭이 사용된 홍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교육감 선거에는 이본수, 안경수, 김영태 후보 등 보수 성향 후보 3명과 진보단일후보로 이청연 후보가 출마중이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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