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대구가톨릭대 사건 주목
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발표한 사실이 드러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당시 관행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미 10년 전에 이런 관행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 2002년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재임용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정년보장교원 심사를 위해 보고한 논문 및 저서 일부의 표절 여부가 문제돼 파면된 ㅈ교수가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2004년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04년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는 “원고 ㅈ교수가 제자 ㄱ씨, ㄴ씨와 공저로 학술지에 게재한 저작물은 두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그대로 표절한 것으로, 원고가 원전을 밝힘없이 공동창작물로 학술지에 게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해임 징계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도교수로서 연구과정 및 박사학위 논문작성 과정에서의 기여 정도는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연구 및 논문 작성에 관한 통상적인 지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며 그 근거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명의 발표가 ‘관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는 학계의 왜곡된 현상일뿐 아니라 그런 학계의 사정으로 인해 ㄱ씨, ㄴ씨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가 지도교수인 원고의 연구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저작물들은 원고의 정당한 연구저작물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실으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제자인 정씨를 제2저자로 올렸다. 또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지난 2004~2005년 자신이 지도했거나 심사위원장을 맡은 석사학위 논문 두 편을 학술지에 거의 그대로 실으며 자신을 제1저자로 내세웠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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