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낮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한 직원과 걸으며 이야기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교원대 정교수 임용 때 실적으로 제출한 박사논문
부교수 승진 심사때도 제출…“장관커녕 양심 의심”
부교수 승진 심사때도 제출…“장관커녕 양심 의심”
김명수(66)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조교수) 임용 때 연구 실적으로 제출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부교수 승진 심사에도 재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위 취득 논문은 1회만 인정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정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정교수 심사 때도 제자 논문을 자신의 연구성과로 둔갑시켜 승진에 이용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20일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김 후보자는 1997년 6월 부교수 승진 심사에 ‘Economic Returns to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미국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경제적 수익)이라는 영문 논문을 1995년 6월 교원대 교내 학술지 <교수논총>에 발표했다며 ‘연구 실적 조서’와 함께 대학에 냈다.
하지만 이 논문은 김 후보자가 1992년 7월 미국 미네소타대에 낸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 2장의 일부 대목을 그대로 옮겨 37쪽 분량으로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 김 후보자는 이 때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별도의 연구 성과마냥 발표했다. 박사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내는 사례가 더러 있지만, 뚜렷한 연구의 진전이 없다면 출처 등을 명시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김 후보자가 이 박사학위 논문을 연구 성과로 인정받아 1993년 10월 교원대 조교수로 채용됐으면서, 4년 뒤 다시 새로운 연구 실적으로 꾸며 부교수 승진 심사에 제출했다는 점이다. 그는 넉달 뒤 부교수로 승진했다. 한 논문을 조교수 채용과 부교수 승진에 두번 이용한 셈이다. 교육부의 ‘대학 교원 인사관리 지침’은 학위 취득 논문의 경우 1회만 연구 성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어 2002년 6월 정교수 승진 심사 때도,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자신만의 단독 연구논문인 것처럼 연구 실적으로 대학에 내어 정교수에 올랐다.(<한겨레> 6월20일치 5면) 그가 자신만의 논문이라고 표기한 ‘학교경영 계획의 교육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는 2001년 7월 교내 학술지 <교육과학연구>에 자신을 제1저자로, 초등 교사 유아무개씨를 제2저자로 발표했던 공동 연구논문이다. 유씨는 2000년 2월 이 논문으로 교원대 석사학위를 땄다.
논문 표절, 실적 거짓 진술,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로 노리는 혜택으로는 △승진·재임용 등 인사자료로 활용 △연구비 챙기기 △학술 전문성 인정받기가 꼽힌다.
유은혜 의원은 “잇따른 연구 부정행위를 넘어, 장관은커녕 일반 학자로서의 상식과 양심마저 의심케 하는 심각한 승진 부정행위”라며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이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부당 연구비 수령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이날 “현장 교사 210명에게 김 후보자의 자질을 따져 물었더니 이 가운데 194명(88%)이 교육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고 답했다”며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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