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이던 2006~2012년
포스코 아이시티 사외이사로
같은 회사서 연구 후원받아
포스코 아이시티 사외이사로
같은 회사서 연구 후원받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시절,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는 기업으로부터 프로젝트를 발주받는 ‘셀프 수주’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자료를 보면, 최 후보자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재직 시절이던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 아이시티(옛 포스데이타)’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회사가 발주한 프로젝트를 자신의 연구실이 맡도록 수주했다. 이는 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해 감시와 견제의 임무를 해야 할 사외이사직을 겸직하는 교수들이 해당 회사로부터 ‘대가성’ 프로젝트를 받는 사례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포스코 아이시티 사외이사로 선임된 다음달인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 회사의 후원을 받아 자신이 주임교수로 있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인터넷 융합 및 보안연구실(MMLAB)’에서 ‘와이브로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서비스’라는 연구를 진행했다. 최 후보자는 프로젝트 수행 뒤인 2007년 관련 발표 논문에서 프로젝트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연구실은 이어 2007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포스코 아이시티가 후원한 ‘와이맥스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임플리멘테이션’이라는 별도의 프로젝트를 또 수행했다. 프로젝트 결과가 한국통신학회 등 국내외 학회에서 발표될 당시 역시 공동발표자로 최 후보자가 올라갔다.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는 “민간기업으로부터 받는 프로젝트 용역비는 대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최 후보자는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던 기업으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후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논문 성과까지 쌓은 것 ”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의 ‘셀프 수주’는 최 후보자가 수주를 한 2006~2008년 당시에는 서울대 교칙에 별다른 제한규정이 없어 법규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도덕적인 부분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서울대도 2012년 7월 ‘서울대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사외이사 겸직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기간 및 겸직 종료 후 2년 이내에 해당 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 후보자가 포스코 아이시티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연구용역을 받은 것은 이에 해당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2007~2009년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보면, 최 후보자는 2006년 3월 포스코 아이시티 사외이사로 선임된 뒤 회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 2008년 4월까지 총 21회 열린 이사회에서 올라온 총 50건의 의안 중 한 건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아 프로젝트 기간 중 회사편을 들어준 것 아니었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