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요직시절 입대한 아들
휴가도 남들보다 20여일 많은 64일
이병기 아들 군악병 보직변경 이어
‘안보라인’ 자녀들 병역특혜 논란
휴가도 남들보다 20여일 많은 64일
이병기 아들 군악병 보직변경 이어
‘안보라인’ 자녀들 병역특혜 논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방부 내 핵심 요직인 정책기획관(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04년, 당시 입대한 한 후보자의 아들이 신병교육대를 마친 사흘 뒤 주특기를 소총수에서 보급병으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주특기 변경에 대해서는 인사규정 위반 논란까지 일고 있어 오는 29일 청문회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른바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으로 현역 병사들의 열악한 전방근무 실태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아들 군악병 보직 변경과 맞물려 군 안보라인 핵심 자녀의 병역특혜 시비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 후보자의 아들은 2004년 경남의 한 부대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한 달 뒤 소총(1111) 주특기를 받고 퇴소한 사흘 뒤 경기도 소재 한 보병사단에 배치되면서 주특기가 편성부대보급, 즉 보급병(2111)으로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의 현역 복무자들은 신병교육대에서 자대 배치를 받으면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역할 때까지 해당 주특기로 복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군사특기 재분류 시기를 적시한 육군 병인사관리규정 제82조를 보면 △기술과 지식이 향상돼 현 특기보다 우위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기를 소유했을 때 △타 군사특기과정을 수료하였거나 타 특기 분야에서 실무를 통해 유자격자로 인정됐을 때 등의 경우만 주특기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한민구 장관 후보자 쪽은 “후보자 아들 주특기 변경은 해당 부대에서 필요한 보급 주특기 병력이 제때 보충되지 않아 부대전입과 동시에 인사규정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특혜는 없었다. 재분류 시기와 별도로 재분류 권한을 규정한 육군 규정 83조를 보면 보급병의 주특기 재분류는 해당 지휘관의 결정에 따른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적극적인 특혜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씨의 휴가일수도 다른 사병의 평균 43일(2009~2012년 기준)보다 20여일 많은 64일이었다는 점도 의혹을 사고 있다. 한씨의 휴가 기록을 보면 정기휴가는 26일로 일반 병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청원 및 포상휴가는 총 6회, 38일로 정기휴가보다 훨씬 많았다.
다른 군 관계자는 “유력 인사라고 해서 편법으로 군 면제를 받는 등의 방식은 이제 불가능하다. 다만 보직 변경이나 주특기 변경 등으로 좀더 편한 군 생활을 보장받거나 휴가 및 외출·외박을 많이 배려받는 게 보편적인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안보라인의 또다른 축인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아들 또한 군 입대 전 병무청에서 차량운전 특기를 받았다가 자대배치 당시 금관악기 연주 특기자로 변경됐다가 다시 군악대의 행정병으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을 산 바 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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