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아무개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조정기일에 합의 이혼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의 한 측근은 “이혼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남 지사가 비서진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말했다. 부인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투표도 하지 않아 이미 불화설이 불거진 바 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