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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월호 사고 주관’ 해수부, 해경에 일만 떠넘겨”

등록 2014-09-02 14:08수정 2014-09-02 14:38

해경 “해수부 업무 지시로 실종자 수색 전력 못해” 보고서
잠수사 일당 지급 연기도 비용 정산 거절한 해부수 탓인 듯
해경은 ‘세월호 사고 관련 해수부 역할’ 보고서에서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제반 업무를 해경청에 떠넘기면서 실종자 수색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모습. 신소영기자 viator@hani.co.kr
해경은 ‘세월호 사고 관련 해수부 역할’ 보고서에서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제반 업무를 해경청에 떠넘기면서 실종자 수색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모습. 신소영기자 viator@hani.co.kr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제반 업무를 해양경찰청에 떠넘기면서 실종자 수색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해경의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됐다.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해수부와 해경이 서로 업무 떠넘기기를 한 사실을 드러내는 문건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해경 보고서 ‘세월호 사고 관련 해수부 역할’을 보면, 해경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해양선박사고에 대한 주관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명시”돼 있다며 “주관기관은 각종 사고에 대해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며 사고 발생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형적으로는 (해수부가)수습 업무를 총괄하나, 실질적인 업무는 해경청에 전가”라거나 “범정부사고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해수부장관이 맡고 있으나 그외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티에프는 해양경찰청장이 단장을 맡도록 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해경청에 전가”라며 해수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당시 해경청장이 단장을 맡은 티에프는 실종자 유실방지 티에프, 수색구조장비 기술연구 TF 등이다. 해경은 주관기관이 해수부임에도 해경에만 일방적인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TF 문제만 아니다. 이 보고서에는 “해경은 구조기관으로서 실종자 수색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나 구조 활동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동원 장비, 인력에 대한 비용정산, 사후 처리 등 제반 업무를 해경청에서 수행”이라며 수색에 전념할 수 없을 만큼의 기타 업무가 부과됐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해경이 행정업무에 일손과 시간을 빼앗겨 정작 주 업무인 실종자 수색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구조에 동원된 크레인, 바지 등 장비(17개 업체)와 민간잠수사 비용 정산을 모두 해경청에서 맡았으며, 어선만 해수부가 담당’한 것으로 돼 있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지난 6월 5일 해수부에 비용정산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기도 했다. 당시 잠수사 일당 지급이 늦어진 것이 이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도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수부 장관의 직접 지시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수색구조 활동 관련 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지급 기준 마련 등 비용 정산 주체는 해양경찰청이 담당할 것(해부수 장관 지시)”로 돼 있다.

해경은 “(해수부가)그 밖에 사고 수습을 총괄한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다른 기관에 임무만 부여하는 방식의 업무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하며 “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주무기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역할을 표방하나, 행정적인 보고 취합 업무가 주를 이루어 재난 수습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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