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한 세월호 선박검사증서(사진)의 문서번호(MKP-SSC-1001-13)와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한 세월호 선박검사증서(아래 사진)의 문서번호(MKP-SSC-1016-13)가 다르다. 또 국회 제출본 선박검사증은 2013년 2월12일 발행한 것으로 돼 있지만 2013년 3월24일 개정된 양식에 내용이 기재돼 있어 변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김규남 기자
[세월호 참사 6개월]
국회제출한 2013년 2월 12일 발행본
2013년 3월 24일 개정된 양식 써
항만청 제출본 장관 위임표시 없어
국회제출한 2013년 2월 12일 발행본
2013년 3월 24일 개정된 양식 써
항만청 제출본 장관 위임표시 없어
해양수산부를 통해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됐던 세월호의 ‘선박검사증서’가 변조돼 제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이와는 별개로 청해진해운이 사업변경을 위해 항만청에 제출한 세월호 선박검사증서도 원칙적으로 해수부 장관의 직인이나 장관의 위임을 받아 발행돼야 하지만, 이러한 위임 표시 없이 한국선급 회장이 승인한 것으로 돼 있어 무자격 출항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세월호 국정조사 때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이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 세월호 선박검사증서의 문서번호(MKP-SSC-1016-13)와 청해진해운이 사업변경을 위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한 선박검사증서의 문서번호(MKP-SSC-1001-13)가 다르다. 또 국회 제출본은 2013년 2월12일 발행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 증서는 2013년 3월24일에 개정된 양식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선박검사증서는 정부(또는 위임을 받은 전문기관)가 배의 성능과 안전이 규정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검증한 뒤 배가 운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가가 공인하는 문서로, 선박 출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문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청해진해운의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제출본 또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선박검사증서 ‘별지 6호 서식’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출항 승인을 위해 발행된 세월호 선박검사증서 문서 모두가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았거나 변조된 위법 문서가 되는 셈이다. 선박검사증서는 원래 정부가 발행하지만, 대행 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행한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두 문서 모두 ‘한국선급 회장’이 검사의 주체로 돼 있을 뿐 정부의 위임 근거가 전혀 없었다.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민관 구분 없이 마구잡이로 출항 허가를 내주고 있는 허술한 관리체계의 단면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검사증서 원본은 세월호에 있다. 해수부는 선급에 증서를 요청하고, 선급은 전산에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시점의 사본을 만든다. 그것을 받아서 제출한 것”이라며 “청해진해운도 보관용으로 원증서의 사본을 갖고 있다가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장 출신의 한 국립대 교수는 “선박검사증서 원본을 선박에 보관하는 게 맞지만, 원본과 동일함이 보장돼야 할 선박증서 사본이 그런 식으로 위법하게 작성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어영 김규남 기자 haha@hani.co.kr
청해진해운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한 세월호 선박검사증서(위 사진)의 문서번호(MKP-SSC-1001-13)와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한 세월호 선박검사증서(사진)의 문서번호(MKP-SSC-1016-13)가 다르다. 또 국회 제출본 선박검사증은 2013년 2월12일 발행한 것으로 돼 있지만 2013년 3월24일 개정된 양식에 내용이 기재돼 있어 변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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