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혁신안 만들기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요일제 국회 등 9가지 국회 개혁방안을 마련해 18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보고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쪽은 여야와 협의를 거쳐, 이견이 없는 사항은 올 정기국회 때 국회법을 개정해 개혁방안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국회개혁자문위가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보고한 개혁방안은 대체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자는 내용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요일제 국회’ 도입이다. 현재 상임위 전체회의, 법안심사소위, 본회의, 예산안 심사, 대정부 질문 등의 국회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그때그때 합의해 정하는데, 이를 회의별로 특정 요일에 고정해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가령 월요일은 상임위 전체회의, 목요일은 본회의 식으로 정해 놓으면 의원들도 일정을 짤 때 미리 고려할 수 있고, 공무원들도 국회에 나와 마냥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 의장 쪽 설명이다. 또 현재 의원 10여명씩 나흘 연속 이어지는 대정부 질문은 의원 출석률도 낮고 관심도도 떨어져, 정 의장 쪽은 이를 특정 요일의 오후 시간대에 배치해 몇 주 동안 진행하면 심도 깊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정기국회나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1월과 7월에도 국회를 열어 ‘연중 국회’를 만드는 방안도 보고됐다.
보고를 받은 여야 원내대표는 “일부분은 수용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쟁점이 없는 사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