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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직도 박탈

등록 2014-12-22 20:41수정 2014-12-22 22:01

선관위 “자진해산 아니므로 직 상실”
“법적근거 없는 월권” 소송 부를듯
법무부선 지방의원은 ‘무관’ 뜻 밝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와 국회의원직 박탈과 관련한 해석을 청구한 법무부는 이와 반대로 정당이 해산해도 지방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져 반발을 사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6명(광역 3명, 기초 3명)의 의원직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에서 퇴직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당이 해산될 경우 비례대표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이때의 해산은 자진해산을 의미한다. 통합진보당 해산의 경우는 위헌정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중앙선관위가 제192조의 ‘해산’의 범주에 ‘헌재 결정에 의한 강제해산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으로 의원들의 퇴직을 결정한 것이다.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현행 법조문이 규정하는 내용조차 무시하고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직 퇴직을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법무부가 올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재판과 관련해 헌재에 제출한 서면(1월7일 쟁점 서면 351쪽)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이 이뤄지는 곳이 아니라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까지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특히 법무부는 독일 헌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까지 지방의회 의원직은 의원직 상실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원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에 지역구 지방의원 신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결정에서 제외해 대조를 이뤘다. 이 기초의원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제명 등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낼 계획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결정은 중앙선관위가 헌재가 판단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나아간 것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이다.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며 “제도상으로도 1인1표로 비례대표 의원을 결정했던 과거와 달리 1인2표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구분해서 투표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둘을 구분해 의원직을 박탈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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