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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몰카 시계’를 ‘일반 시계’로 바꿔 대장 관리

등록 2015-01-09 17:23수정 2015-01-09 17:32

청와대가 실제 구입한 몰카시계(위)와 허위 식별번호에 따른 일반시계(아래). 사진 최민희 의원실 제공
청와대가 실제 구입한 몰카시계(위)와 허위 식별번호에 따른 일반시계(아래). 사진 최민희 의원실 제공
청와대, 조달청 통하지 않은 구입 물품 반 이상이 대장과 달라
‘시계형 몰카’ 구입해놓고 마치 일반 손목시계 구입한 듯 처리
청와대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자체 구입한 물품 가운데 절반이상인 779개가 실제 구입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허위등록한 뒤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 긴급현안질문 당시 논란이 일었던 시계형 몰래카메라 또한 일반 시계로 등록돼 있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조달청의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취득원장’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가 실제로 구입해 보유한 물품의 자산명과 이를 ‘물품목록정보법’에 따라 관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식별명 및 식별번호가 다른 경우가 779건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청와대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3320가지의 물품을 구입했는데, 이 가운데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청와대가 자체 구입한 것은 1261개였다. 이 가운데 62%인 779개의 물품이 자산명과 식별명이 달랐던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최 의원이 공개한 바 있는 제2부속실의 시계형 몰래카메라의 경우 청와대가 식별명과 식별번호를 일반형 ‘오리엔트’ 손목시계로 부여해 관리해왔다. 최 의원은 “청와대 제2부속실이 ‘시계형 몰카’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마치 일반 손목시계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식별명 및 식별번호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실제 구입한 한국가구 비바체 장식장(왼쪽)과 허위 식별번호에 따른 중소기업가구 장식장(오른쪽). 사진 최민희 의원실 제공
청와대가 실제 구입한 한국가구 비바체 장식장(왼쪽)과 허위 식별번호에 따른 중소기업가구 장식장(오른쪽). 사진 최민희 의원실 제공
또 해외 수입가구를 구입한 뒤, 중소기업 가구 등의 식별번호를 붙인 사실도 확인됐다. 청와대는 해외가구 수입업체인 ‘한국가구’를 통해 침대, 책상 등 수입가구를 구입한 뒤, 식별명과 식별번호에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 가구인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

‘물품목록 정보법’ 제6조에 의하면, “조달청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다른 물품과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의 특성을 묘사하여 구별하되,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매겨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법 위반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새로 산 물품이 조달청 식별번호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한 물품의 식별번호를 붙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청와대가 기존 조달청 물품목록에 없는 물품을 취득하려면 조달청장에게 요청해 자료를 목록화하도록 하고, 조당청장이 식별번호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아 법 위반을 한 것”이라며 “청와대 물품관리 책임자 이재만 비서관은 책임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실제 구입한 코브라윙 리클라이너(왼쪽)와 허위 식별번호에 따른 리클라이너(오른쪽). 사진 최민희 의원실 제공
청와대가 실제 구입한 코브라윙 리클라이너(왼쪽)와 허위 식별번호에 따른 리클라이너(오른쪽). 사진 최민희 의원실 제공
한편, 최 의원은 외교안보실에서 지난해 9월 전문가형 휴대용 도청 감지기를 구입한 사실 또한 조달청 자료 분석으로 확인했다. 이 감지기는 2009년 영국에서 개발된 제품으로 일반도청기와 디지털 도청기, 차량추적기 등을 찾을 수 있는 탐지기다. 최 의원실에서는 “청와대 전 관계자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청와대 도청 점검 및 방지업무는 경호실 소관이며 청와대는 이미 도청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실 아닌 부서에서 휴대용 도청감지기를 왜 구입했는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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