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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하베스트 인수 막을 기회 있었는데…

등록 2015-01-19 22:37수정 2015-01-26 11:20

[탐사 기획/MB ‘31조 자원 외교’ 대해부]
‘자원외교’ 주무 장관은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2009년 9월~2011년 1월)이었다. 석유공사법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석유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개발 및 생산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16조)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에서 이미 두차례 이상 지적했듯 하베스트 인수 절차는 부당·부실했다. 석유공사는 2009년 10월 캐나다 석유회사인 ‘하베스트 트러스트 에너지’사를 인수하려다, 하베스트 제안대로 자회사인 정유시설 날(NARL)까지 바가지 쓴 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자산평가를 위한 실사도 안 하고, 인수 뒤 내야 할 세금도 ‘비용’에서 뺐다. 이사회는 10월29일 눈뜬장님이 되어 사업을 승인한다.

산업부가 법적 거래가 완결된 12월22일까지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던 국면은 차고 넘쳤다.

첫째, 산업부는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이 하베스트 실무협상을 위해 캐나다를 갈 때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출장 내용을 사전 통보받았다. 인수 직전의 캐나다 출장이 10월14~18일이었다. 이 출장 건은 사전뿐 아니라 사후 최경환 장관에게 직보됐다.

둘째, 산업부는 캐나다 현지(10월21일)에서 하베스트 계약 체결이 성사되자마자 미리 준비한 5쪽짜리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국시각으로 22일 오후였다. <한겨레>가 입수한 석유공사 내부문건을 보면, 김영학 당시 지경부 차관(현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직접 브리핑하기로 예정됐었다. 막상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이 했으나, 브리핑 특성상 사전 보고나 이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김 사장은 “(브리핑 예정) 기억이 없다”며 “하베스트 인수 계약 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말한다.

셋째, 감사원은 최근 “하베스트 인수계약 뒤 (비판하는) 혹평기사가 집중 보도됐다”며, 이런 사실 여부도 확인 안 한 채 인수를 추진했다고 강 사장을 추궁했다. 이는 최 장관과 산업부에도 똑같이 적용될 논리다. 10월 당시 체결한 계약은 이사회 승인 조건부로 해지가 가능했다.

최 장관은 하베스트 인수 직후인 2009년 11월 국감에서 “인수합병 여러 사례를 봤을 때 (인수가격은) 적정”하다고 진술했다.

임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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